"문신은 의료행위 아냐…한국, 죄없는 국민 범법자로 만드는 세계 유일 나라"
류호정 '타투업법'·박주민 '문신사법' 등 국회 발의된 문신 관련 법안 총 9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12일 "지난 30년간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며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1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행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1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행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 및 회원들은 이날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데도 문신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2년 5월 22일 대법원은 눈썹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며 문신행위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시술)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사건은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날 청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우리 협회 회원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당당히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까지 받았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며 "기필코 항소심에서 이겨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 보장해야 할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대사회에 만연한 문신에 대해 한국은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포기하고 죄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세계 유일 나라"라며 "그로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청주지방법원의 항소심 결정이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법원에서 문신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 현직 문신사들에게 문신 민간자격증 취득과 사업자등록, 대한보건협회의 보건위생교육 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헤어미용실과 네일아트, 피부관리실 등 미용인들이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을 시술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당 미용단체들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1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행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1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행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 관련 법안은 총 9개이며 각 각의 법안들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문신사법과 반영구화장법, 타투업법 등으로 분리돼 있다. 지난 4월 2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반영구화장사·문신사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자는 '타투업법' 관련 대한 소위가 처음 열렸다.

문신 관련 법안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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