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고기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업체. 부산시에 의해 영업정지 됐다. / 사진=부산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조리 과정의 위생정보를 알기 어려운 지역 내 배달전문점과 야식업체 등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19개 업소를 적발했다.

부산시는 지난 5일부터 14일간 지역 내 위생 취약 우려 배달전문점, 배달 앱 및 배달책자 등록 야식업소 49곳을 점검해 법에 저촉된 19개 업소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결과 2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치킨용 생닭, 족발 요리에 사용하는 떡)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4개 업소는 조리실 내부 전자레인지와 튀김기에 기름때가 껴있고 냉장고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상태가 불결해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 과자 제조업체는 생산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5개 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를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8℃ 이하 보관해야 할 냉동보관 식품을 기준 이상으로 보관하거나 인쇄상태가 불량해 유통기한이 쉽게 지워지게 표기한 식품제조업, 식품업체 영업 신고 후 담당 구청에 폐쇄신고 없이 다른 업종 간판을 부착한 상태로 영업한 업소 등도 적발됐다.

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9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전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시 최병무 보건위생과장은 “1인 가구가 늘고 외식과 배달음식이 보편화돼 야식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점검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 구·군에 자체점검 지시를 하고 영업자 위생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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