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17일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점검 모습.(사진=창원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점검 모습.(사진=창원시)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자유업, 영업장 면적 300㎡ 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식품 진열∙보관 행위 ▲수입신고 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 등 판매행위 ▲돼지고기 함유 제품 판매업소 제조국 확인 ▲유통관리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이영백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불법 수입 유통식품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규 업소는 점검 대상에 반영하는 등 외국식료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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