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5일 1심에 이어 8월 25일 오전 열림 2심서도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사진=김형태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지난 선거에서 당선 후 시민들과 인사 나누는 모습(사진=김형태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 관련해 풍기지구 셀프개발 의혹과 다세대 주택 의혹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박경귀 당시 아산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두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은 올해 2월부터 시작됐고 6월 5일 1심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아 항소했지만 8월 25일 2심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박경귀 아산시장도 이번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고 재선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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