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부동산 주요정책 및 거래동향 전문가 자문
10~11월 공인중개사 7000여 명 대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부동산 안심거래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경남도는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와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 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30일 도청에서 ‘제1회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의 실무·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30일 경남도청에서 ‘제1회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지난 30일 경남도청에서 ‘제1회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그간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하반기에 중부·동부·서부권역으로 나눠 3차례에 걸쳐 공인중개사 7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방조행위 뿐 아니라 중개행위의 전문성 결여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정보 취약계층에게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역전세 상황에 대해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 시장은 상승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되나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해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에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예방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거안심매니저 서비스와 같이 타 시도 우수사례 중 우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예방 방안을 발굴하도록 했다. 또 도내 중개 관련 사고현황을 보면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 중개업무를 할 수 없고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 보조역할만 가능한 중개보조원에 대해 일반인이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나아가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 방안을 적극 모색해 추진하겠다”며 “또한 하반기에 부동산 거래시장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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