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국방부 중앙군사법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열린다.

군과 박 대령 측에 따르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박 전 단장과 해병대 동기 손잡고 군사법원 출석을 했다.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수사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강제 구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인 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데려왔다.

박 전 단장은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 앞을 찾았지만, 출입문을 놓고 2시간가량 국방부 측과 대치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문으로 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법정으로 향하라고 맞서면서 출입이 지연됐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민, 박정훈 전 단장 법률대리인은 "한 명이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쓰는 거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많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군 판사들이 사실이 있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입막음식'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판에 대리인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그런 오해를 사기 딱 알맞은 때에 지금 영장이 청구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진술하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런데 검찰단은 이미 그 사실을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군 검찰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 권력에 너무 도취된 거 아닌가, 그런 권력에 도취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판사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라 답했다.

또한, 해병대 동기들과 함께하면서 "오늘은 우리 전우 박정훈 대령이 현 시각부로 동기 없이, 전우 없이 혼자 시궁창에 들어가는 날이다. 166명 공개 청원과 100만 해병 전우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온 국민의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가장 힘찬 목소리로, 가장 악기 있는 목소리로 우리의 노래 '팔각모 사나이'를 불러 정의를 수호하는 우리 해병 혼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악!)" 참석한 동기들 '팔각모 사나이' 제창을 했다.

사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 검찰의 구인영장을 받고 있다. 2023.9.1. 연합뉴스
사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 검찰의 구인영장을 받고 있다. 2023.9.1.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어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하는데 출입문을 안 열어주고 검찰을 통해 들어오라고 하느냐"며 "군사법원이 독립되지 않았다는 표상이고, 군 검찰과 군 판사가 한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을 여는 게 피의자의 방어권"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도 이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 민간인도 군사법원에 여러가지 신청 권한이 있다"며 "군사 보안 시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 재판으로 받으러 왔는데 당사자에게 보안 조치를 하라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군 검찰 및 군사법원과 영외 출입문 이용을 두고 2시간 가량 대치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결국 이날 오후 구인 영장을 집행해 박 대령을 강제로 법원으로 데려갔다.

군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으로 도시락을 시켜먹으며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은 시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막음용 구속 재확인 시켜준 군 검찰

군사법원 외부 출입문을 두고 군 검찰과 법원이 벌인 행태는 박 대령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 의도가 '입막음'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외압이 'VIP(윤석열)의 격노' 때문이라는 박 대령의 진술서가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박 대령을 입막음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영장에는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근거조차 황당했다.

가 단독 입수한 영장 내용에 따르면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제출받고 언론에 실명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했다고 적시했다. 수사관련 자료를 공개했는데 도리어 증거 인멸이라고 본 것이다. 게다가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할 장소나 수단에 접근도 어렵다.

또한 군 검찰은 도주 우려의 근거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는 점을 들었다. 신분이 확실하고 공영 방송까지 출연해 전 국민에게 얼굴이 알려진 현역 군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아울러 군 검찰은 영장 말미에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 바"라며 언론 노출을 막기 위해 구속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대한 무지가 당연하다는 듯 당당한 태도로 주장" "언론에서 피의자가 야금야금 공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박 대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외에도 군 검찰은 당초 알려진 항명 혐의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해 장관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입막음용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판과 관련, "시기적으로 그런 오해를 사기 알맞은 때에 영장이 청구됐다"며 "영장 청구서에도 나와있지만, 군 검찰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권력에 도취된 검찰의 행동에 대해 군 판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재소집에 대해선 "영장청구 자체도 심사를 받아야 맞다. 앞선 수심의 결과가 5명이 수사를 그만두라는 것이고 나머지 4명도 죄가 되는지 확인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죄가 되지 않아서 당장 수사를 멈추라는 게 다수인데 영장청구 했다. '대통령 개입' 언급말고 바뀐 사실이 더 있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국가안보실 개입 정황이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공수처나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박 대령은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국민들께 알릴 사항을 다 알렸다. 다른 객관적인 기관에 수사를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군사법원 앞에 예비역 해병대 동기들과 손을 잡고 왔다. 동기들은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해병대 상징인 붉은색 반팔 옷을 입고,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불렀다. 권인권센터는 지난 하루 동안 시민 1만 7139명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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