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술조서의 주인공 비대위측 신 씨의 실제 동대문경찰서 수사관 조사 내용이 일치
조합장 엄벌 탄원서 제출 명의 도용 당한 김씨 “내가 접수한 일 없다”
국민신문고 민원인이 ‘정금식‘...정 조합장 ”내가 나를 제보? 시간별 반복적, 메크로 돌리나?"
계속되는 ‘가짜’, ‘위조‘, ’도용‘...조합장 공판 앞두고 명의 도용 탄원서까지 판치는 이문1구역
정금식 조합장 “훼방꾼들 있지만 조합은 갈길 간다”

[서울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지난 7월 이문1구역 정금식 조합장의 엄벌 탄원서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된 가운데 탄원서를 접수한 성명불상의 비대위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은 이번 조합장 엄벌탄원서 제출자 명의도용에 대하여 조합 측이 이른바 '훼방꾼'. '반대파'라고 지칭하는 가칭비대위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가칭 비대위는 정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의 해임총회를 위해 서면결의서 백여 장을 위조해 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면결의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위조에 적극 가담한 비대위 측 조합원 김 모씨는 (위조 판명 기사가 나간 후) 조합도 탈퇴하고 (팔고) 이사했다고 한다.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성동경찰서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문1구역 조합장은 가짜진술조서를 꾸린 사람과 자문단장을 하던 사람이 철거업체로부터 자신들이 받아 서로 나누어 쓴 3억을 뒤집어쓴 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오늘 오전 11시 첫 공판이 열린다.

이문1구역 조합을 둘러싼 조합장 비리 사건에 '가짜 진술조서'는 (조합장 비리)허위 제보의 단초가 된다. 가짜진술조서는 기자가 이문1구역 취재를 시작한 동기이기도 하다. (참조:관련기사 13여 건 연재)

조합장을 끌어내리려던 이들은 동대문경찰서가 조서했다는 식으로 ‘가짜 진술조서’까지 만들어 실제 이를 가지고 조합장에 대해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곤 했다. 이 가짜 진술조서는 검찰수사관 출신인 조합과의 협력업체이던 관계자와 비대위 대표격 신 모씨가 함께 만든 문건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가짜 진술조서는 실제 동대문경찰서가 이문1구역 조합장 비리 관련 참고인 진술조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은 TF까지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문1구역 조합측이 정리한 (가칭 비대위 대표격) 신ㅇ덕씨와 한때 전자투표 협력업체이던 김ㅇ윤씨가 직접 만든 이른바 가짜 진술조서와 실제 동대문경찰서 조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한것 비교표
이문1구역 조합측이 정리한 (가칭 비대위 대표격) 신ㅇ덕씨와 한때 전자투표 협력업체이던 김ㅇ윤씨가 직접 만든 이른바 가짜 진술조서와 실제 동대문경찰서 조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한것 비교표
가짜진술조서와 실제 진술조서의 질문 답이 똑같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동대문경찰서 이문1구역 수사 TF팀장과 담당 수사관 조씨는 이에 답해야 한다. (자료편집=김은경 기자)
가짜진술조서와 실제 진술조서의 질문 답이 똑같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동대문경찰서 이문1구역 수사 TF팀장과 담당 수사관 조씨는 이에 답해야 한다. (자료편집=김은경 기자)

위 표를 살펴보자. 좌측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과 우측 가짜진술조사를 비교하면 질문과 답이 거의 일치한다. 참고로 가짜 진술조서를 만든 이는 검찰수사관 출신이다. 그는 조합원도 아닌 외부인이다. 당시 조합과는 전자투표 관련 협력업체 관계였다. 그는 기자에게 조합장을 해임시키려 하는 가칭 비대위 대표 신ㅇ덕씨의 진술조서를 연습삼아 만들었다고 했다. "연습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다. 그의 말처럼 자기들끼리 연습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진술조서가 동대문경찰서 수사관에게 전달되어 실제 조사에 사용됐다면 이는 다른 이야기다. 

정금식 조합장은  담당수사관에 대한 '편파수사'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는데 이번에 나타난 가짜 진술조서가 편파수사를 하면서 쓰였다면 향후 전개될 정 조합장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가짜 진술조서를 만드는데 적극 가담한 비대위 대표격인 신씨는 지난해 12월15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위한 서면발의서도 백 여장 위조한 '몸통'으로 알려졌다. 서면결의서 위조는 법원에서도 ‘신O덕씨의 위조’라고 판결 내린 바 있다.

가칭비대위는 결국 (조합장 해임총회 발의 위한)서면결의서 위조 등으로 조합 측이 제기한 임시총회 무효확인 본안소송까지 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이로써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아 연초 조합분양 성공에 이어 최근 일반분양까지 성공하고 고분양가마저 책정도 잘 돼, 조합원들에게는 '부담금 제로'라는 커다란 성과를 안겼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직도 거짓말로써 조합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에 따르면 부담금 제로인데 추가 부담금이 발생했다며 조합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특히 조합이 중요한 분양을 하고 있는 중에도 국민신문고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는 식이다. 문제는 민원인 명단에 조합장 이름 '정금식'이 반복적으로 섞여 있어 민원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정 조합장은 ”내가 나를 제보한다며 민원한다니 코미디다, 더구나 시간별 반복적으로 올라온게 확인된다"며 "메크로 돌리나?"라고 반문했다.

또 법원에 조합장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마저 명의 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ㅇ태 라고 싸인까지 적힌 탄원서를 두고 정작 김ㅇ태씨는 자신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김ㅇ태씨가 평소 조합 측에 발송했던 여러 서류에 직접 싸인한 부분과 비교해 봐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용됐다는 그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금식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임00.원00등)은 이권에 눈이 먼 브로커들과 함께 조합원 명단을 내놓으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며 "이들 훼방꾼들은 사업을 방해하고자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가중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조합임원을 해임한다고 선동한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조합은 꿋꿋이 갈 길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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