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김경훈 기자= 김학용 의원이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며 환노위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득했다.

김학용 의원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수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의원실)
김학용 의원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수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의원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직접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환노위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득했다.

특히 다선의원이 법안 상정 구두 제안설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수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김 의원의 의지가 엿보인다.

김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인근 지자체의 토지도 반경 10km 내 공장설립제한을 받게 된다“며 ”1979년 평택에 위치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안성은 44년간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실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 전체 면적의 16%, 약 2천만평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권한은 취수장이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만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일갈했다.

‘수도법 개정안’의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인접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을 환경부 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공청회 등을 개최해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제안설명을 마친 뒤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합리적인 법안이라 생각해 심사하는 의원들께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매월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등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 회의를 이어오며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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