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의 홍익인간 관점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시행성과 목표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동시에 내실화에 기여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의 사상으로 에너지절약 분야를 포함한 환경이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의 사상으로 에너지절약 분야를 포함한 환경이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의 추진과제에 대한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연계 활용상 예시적 모색방향

최종에너지소비 선진국(OECD, 2017) 5(183백만TOE),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 선진국 8(3.56TOE)의 고소비국가인 반면,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 선진국 33(0.21TOE/1,000 2010 US$)의 에너지소비 저효율국가(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로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의 시행성과 목표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업무평가제도(특정평가) 활용(국무조정실, 2019)을 위한 평가대상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산업수송건물부문별 효율혁신의 추진, 2)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의 추진, 3)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의 추진, 4)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추진 등이다(관계부처 합동, 2019, 2020).

정부업무평가제도(특정평가)상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방식 등이 변경보완 또는 재편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국무조정실, 2019). 우선 변경보완방향의 모색내용을 예시적으로 보면, 평가부문관련 정권 차원의 국정과제부문을 볼 때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 관한 홍익인간 관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예시적으로 평가항목 관련 국정과제부문 대상 평가항목인 기관장 노력의 평가지표 기관장의 현장 소통 및 성과점검, 애로해소 노력 등을 홍익인간 관점(예로 개인, 가정, 기업, 단체, 사회, 지역, 민족, 인류, 국가 등) 측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민체감도등과 같은 평가지표도 마찬가지로 홍익인간 관점 측면을 고려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부혁신부문 대상 평가항목인 기관의 혁신문화,’ ‘포용적 행정,’ ‘국민체감도등과 같은 평가지표를 홍익인간 관점 측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책소통부문 대상의 평가항목인 정책소통활동,’ ‘정책소통성과,’ ‘정책소통체감도등과 같은 평가지표를 홍익인간 관점 측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각각의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의 재설정과, 이에 따른 평가방법정량 및 정성평가여부비중 등의 보완변경사항을 홍익인간 관점의 세부화 측면에서 검토와 논의과정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정부업무평가제도 상의 적용틀에 편입이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는 정책업무사업 집행과 관련, 사전 준비나 사전 평가단계에서도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의 추진과제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활용상 재편방안 제시

최종에너지소비 선진국(OECD, 2017) 5(183백만TOE),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 선진국 8(3.56TOE)의 고소비국가인 반면,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 선진국 33(0.21TOE/1,000 2010 US$)의 에너지소비 저효율국가(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로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의 시행과제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제도(특정평가) 활용상 재편방안의 제시 배경(박중훈, 2015)은 아래와 같다.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 내에서 에너지절약의 홍익인간 관점 추진과제 평가의 내실화는 물론 범정부차원에서 시행할 과제에 대한 시행성과 목표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평가대상 관계기관의 홍익인간 관점 측면의 접근, 특히 홍익인간 관점 시행과제 설정, 평가지표와 방법에 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 규명과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 추진과제의 정부업무평가제도(특정평가) 활용상 평가대상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바로, 1) 산업수송건물부문별 효율혁신의 추진, 2)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의 추진, 3)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의 추진, 4)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추진이 대상이다(관계부처 합동, 2019; 2020).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 추진과제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정평가상 별도의 평가부문 신설을 통한 관리와 평가개선을 위한 방향을 강구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한다(박중훈, 2015).

각 부처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 추진과제를 선도하는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에너지절약의 홍익인간 관점 추진과제 시행주체인 중앙부처들의 홍익인간 관점 접근에 대한 이해 및 적극적 동참을 위해 홍익인간 관점 취지와, 에너지절약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 추진과제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각 기관에서의 홍익인간 관점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기관의 에너지절약 문제를 발굴 및 선정하고, 그에 대한 홍익인간 관점의 활동을 관리할 것이 요구되므로 개별 기관에서의 추진체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홍익인간 관점에 대한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접근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홍익인간 관점에 기초한 일반업무와의 차별화 유도와 관련 에너지절약의 홍익인간 관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에너지절약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므로, 주관기관으로서의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이 선정된 홍익인간 관점 과제를 실현하고 접근함에 있어 과제의 유형화를 통한 일반업무와의 차별성이 구현되도록 평가하고 관리할 수가 있다.

에너지절약의 실현을 유인하는 수단 확보와 관련 각 부처에서 에너지절약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여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에너지절약 문제의 개선차원에서의 홍익인간 관점 효과가 평가될 때 홍익인간 관점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홍익인간 관점의 유인수단으로써 평가가 과제 발굴, 문제점 분석과 개선계획수립, 개선활동의 실현과 결과 등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추진과제의 전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정평가의 한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절약의 홍익인간 관점관련 과제 평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제도적 개편을 통해서 특정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의 홍익인간 관점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시행성과 목표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동시에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 평가지표, 특히 세부지표가 정해지는 경우 각각의 세부지표별 평가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세부 평가기준, 평정방법, 측정기준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박중훈, 2015). 에너지소비의 감소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감축, 경제성장 및 에너지안보 기여 등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목표로, 모두 이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의 추진과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 제도개편의 추진이 요청된다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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