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5만에서 올해 15만 원 인상된 50만 원으로 책정 -
- 전국 지자체 중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등 3개 시군 수렵장 고시 설정 -
- 수렵장 사용 신청접수 첫날인 10일 2~3분만에 마감 -

[대전.세종.충남=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환경부와 해당 시군이 올해 수렵장 사용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수렵인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자료=태안군청)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자료=태안군청)

10일 환경부와 지자체 및 수렵인 등에 따르면 올해 수렵장으로 고시 설정된 지역은 전국 지자체 중 전북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등 3개 시군이다.

이번 수렵장 운영은 코로나19 발생 해제 이후 올해로 4년 만이며, 수렵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유해야생동물 적색포획 승인권은 50만 원 이며 이를 사용해 멧돼지, 고라니, 숫꿩, 오리, 멧비둘기, 까치, 참새 등을 포획할 수 있다.

하지만 수렵인들은 4년 전인 2019년 수렵장 사용료의 경우 35만 원 이었으나 올해부터 50만 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 등 수렵인들은 “그간 수렵활동 기회를 고대하며 기다려 왔는데 수렵장 사용료를 종전보다 비싸게 책정해 사용권을 장사속으로 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시군 관계자는 “수렵인들로부터 받은 수렵장 운영비로 밀렵감시요원 인건비와 총기보관창고 설치 등의 시설비로 2억 원 상당이 소요돼 사실상 적자를 보게된다”며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은 각 시군당 수렵인 400명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6일까지 수렵장 사용료를 계좌이체 받을 계획이었지만 신청 첫날인 10일 2~3분만에 신청접수가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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