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공군 협의도 안된 ‘고정익 항공기’ 통한 산불 진화 계획 수립
- 헬기 도입예산 부족으로‘산불 진화 임차헬기’ 예비비 사용해야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시스템, 적용 보험 없어 시스템 사용 전무(全無)
-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도입 8년, 재해보험도입 못한 산림청 책임 물어야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가 운용 불가에 따른 대안으로 협의도 안된 공군‘고정익 항공기’활용에 예산 낭비와 함께 임산물 재해보험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29대가 2026년 운용 불가될 전망으로, 산림청의 대안은 협의도 안된 공군의‘고정익 항공기’ 활용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대책 중 하나로 공군 수송기를 빌린 후 ,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를 도입해 산불 진화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고정익 항공기 탱크 도입’80억원이 편성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고정익 항공기 도입 협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군과 협의 지속진행중’, ‘기존 항공기 개조없이 산불진화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군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정익 항공기(C-130H) 활용과 관련해‘산림청과 협의된 사항 없음’,‘산불헬기 대비 진화율 낮음, 항공기 개조예산 180억원으로 적합성 측면의 검토 필요’로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의 부품 수급 계획과 용역을 당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품 수급 관련 협의에 그쳤다.

고정익 항공기와 함께 산림청 헬기 운용 불가에 대안으로 제시한 ‘2024년 봄철 산불진화 임차 헬기’7대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으로 2023년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밝혀, 주먹구구식 방안뿐이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해 산불 진화 헬기 부품의 철저한 관리를 지적한 바 있다”며“2022년 국정감사 이후 산림청의 산불헬기 도입 노력에 대해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공군과 협의도 안 끝난 고정익 항공기 도입의 80억 예산 편성한 산림청은 무책임하다”며“대형 산불 진화 헬기 및 부품 수급을 통한 헬기 확보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삼석 의원은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시스템 도입 8년차인 2023년 현재까지도 해당 보험 도입이 없어 41억이 투입된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임산물재해보험’이 규정되어 있지만 11년째 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산물재해보험이 법상 규정될 당시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시스템 구축기간은 2013~2015년, 시스템 구축 비용은 총 41억인 시스템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임산물 품목 확대 및 임산물(임목)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후속 대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임산물 품목만 기존 7개에서‘두릅’1개를 추가한 8개를 2024년부터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신규도입은 여전히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협의에 멈춰있다.

또 산림청은 오는 2026년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시범운영을 재해보험 시범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시스템을 위해 고도화 예산 3억8600만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기후위기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신규도입이 필수적이다”며“재해보험 도입을 위해 시스템만 구축해놓고 8년째 방치해두는 예산 낭비는 막아야한다”며“2023년까지도 임산물(임목)재해보험을 도입 못한 산림청의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와 협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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