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반입 골드바를 숨길 속옷을 준비하는 모습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밀반입 골드바 4억원치를 운반 의뢰받은 일당이 피해자의 밀수품을 가로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밀수 운반 총책 A모(2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0일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입하려는 B모(33)씨의 골드바 8개(개당 1㎏, 4억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밀수 운반 총책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골드바를 운반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골드바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범행 공모자들을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운반책 여성 4명을 소개한 뒤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B씨 측 전달책에게 받은 골드바 8개를 속옷에 숨겨 일본 나리타공항에 입국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B씨 측 수거책을 따돌린 뒤 공범인 처분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밀수하려던 골드바 4억원치를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 일당은 자신들이 이를 훔쳐도 밀수를 저지른 B씨가 경찰에 신고를 못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골드바를 일본에서 가로채 달아났다.

A씨는 골드바를 운반한 여성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일본에서 3억 6000만원에 팔아치웠다.

이후 A씨는 범행을 도운 여성 등 공범에게는 각 2~300만원씩 나눠줬다.

그러나 B씨 측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와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금 시세가 홍콩이 일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종종 골드바 밀반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가 도난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범죄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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