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인천·서울·부산·대구서 순차 개최, 실시간 온라인 참여도 가능
RCEP·한-인니 등 신규 협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제시 수출 지원

[서울 =뉴스프리존]박영수 기자=수출기업들의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해 최근 맺은 자유무역협정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특강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2년 이내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중심으로 강의한다.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이번 특강의 목적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우리나라와 복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하게 하는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등 수강생의 접근성을 높여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였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세환급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기업지원 제도를 내용으로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세관 검사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ㅇ 그간 실시한 특강을 통해 1,800여개 기업의 인증수출자 확대, 1,000여개 기업의 FTA 신규 활용 등에 기여하였다.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협정 개관, ▲신규협정 활용 실무, ▲신규협정 사후검증 및 활용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무역협정 다자누적 활용 등 기업의 수출 증대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RCEP 활용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과 함께,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한-인도네시아 CEPA 적용을 통한 FTA 활용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국가 간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이나 경제, 기술, 투자 등에서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규협정 활용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협정활용 정보 제공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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