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과 경제공동체로 보고 기소 방침

[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50억원 뇌물 의혹을 받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지 8달만에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새로 제기된 진술과 의혹을 토대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궁했으나 곽 전 의원은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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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시간 반에 걸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아들 병채씨의 전세보증금 2천만원과 대학원 등록금 3천만원을 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추궁했으나 진술을 듣지 못했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취재진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한 두 차례 경제적 지원을 했더라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 소환없이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곽 전 의원 부자를 기소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원(세후 25억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해결사' 역할을 한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8백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법률 상담의 대가였다며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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