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예인선 대체 위해 동원된 선박 등 좌주사고 발생...목포해경 구조

[전남=뉴스프리존]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예인선 적발 등 동절기 어선 화재 예방을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3일 목포해경은 오전 6시 8분경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물때에 맞춰 자력 이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좌주선박.(사진=목포해경)
물때에 맞춰 자력 이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좌주선박.(사진=목포해경)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이용, 선박 A호(부선, 공선)를 예인 중이던 B호(43t,예인선, 완도선적, 2명)에 정선명령 후 승선해 선장 C씨(70대, 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도(10분 간격으로 3회)했으나 거부당했다.

목포해경은 관련법규에 의해 B호 선박을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한 이후, 부선 A호와 예선 B호를 예인하기 위해 즉시, 선박 D호(50t, 예인선, 부산선적, 2명)를 동원했다.

이날 오전 9시 4분경 A호와 B호를 예인하던 D호가 이들 선박을 예인하던 중, A호과 함께 저수심으로 인해 좌주됐다.

목포해경은 좌주사고 현장 상황 파악 결과 인명 및 선박 등 물적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고 주변 해역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좌주선박(A호, D호)은 이날 오전 11시 34분경 물때에 맞춰 자력 이주 후 B호와 함께 영암군 금호 모래부두에 무사히 입항했다.

이와 함께 목포해경은 도래하는 동절기 어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일 목포 북항부두 소형물양장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목포해경은 목포소방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점검반을 편성해 화재에 다소 취약한 10톤 미만 어선을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목포해경이 정 박어선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정 박어선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목포해경)

합동 주요 점검 사항은 ▲축전지 및 배전반 상태점검 ▲전선 피복 상태 점검 ▲배터리 주변 연소물질 분리 등 화재 취약개소 전반을 점검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선박 화재 사고는 총 38건이며, 이 중 동절기 (11~2월)에 20건으로 전체 대비 52%를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 ’20년 4건에서 ’21년에는 15건건에 이어 ’22년에는 19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 화재사고의 원인으로는 ▲기관실·조타실 등 전기 배선 노후·합선 ▲전선 피복이 벗겨져 누전 ▲배터리 마찰·합선·해수 유입 ▲전선 단락 스파크 ▲배전반 화재 등이다.

목포해경은 관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어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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