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거제시가 오는 24일까지 17개 면∙동의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거제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거제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반영해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특색 있는 사업 발굴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다.

모집 대상은 올해 말 1기의 임기 만료를 앞둔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연초면, 장목면,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등으로,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하청면, 옥포1동, 옥포2동, 수양동의 제2기 위원 충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모집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해당 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면∙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개모집 마지막 날까지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 시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행정과 또는 해당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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