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군사분계선 비행금지 합의 무효화에 맞불

[서울=뉴스프리존] 김석 기자= 북한이 정부의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합의 무효화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체결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내고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또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성은 "대한민국 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1일밤 정찰위성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1일밤 정찰위성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회의와 임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9 남북합의서 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어 군은 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대북 정찰을 다시 시작개했다.

북한은 21일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22일 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22일 오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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