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발전연구회 회장 황영석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어느 나라든 법치주의는 세상을 올바른 원칙아래 살아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일반원칙이다.

검찰은 3년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등 혐의로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회계법인 관계자 13명에 대해 기소했고, ‘부당합병∙회계부정’은 “자본시장의 근간 훼손했다”는 것이며, 이재용 회장의 재판 변호인단은 기업합병은 경영상의 목적이며, 단순한 가능성으로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유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영석 거제시 발전연구회 회장
황영석 거제시 발전연구회 회장

검찰은 지난 11월17일 오전 이재용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최종 의사결정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 형사재판은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1인 사업장이 아닌 법인인 회사라면 회사의 정관이 존재하며, 정관에 의해 움직인다. 둘째 그러므로 삼성도 정관에 의해 움직인다. 셋째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기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대표이사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회사의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묻지 않고 단순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의 가능성으로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 당시 부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먼저 형법에도 없는 괘씸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둘째 마치 이것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자녀에게 책임을 묻는 연좌제의 성격이며, 검찰은 3년전 기소를 했고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 체제였다.

이재용 회장은 2022년 10월27일에 삼성전자의 회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재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신연좌제다.

셋째 형사법 처벌은 명확한 증거와 사실에 입증해서 추정원칙에 의거해 처벌해서는 안된다.

이재용 전 부회장은 현재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럽으로 2023년 8월4일 구속된 박영수 당시 검찰이 문재인 정부였던 2017년 2월17일 박근혜 전 대통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5일 항소심을 통해 353일 만에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어 2021년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1079일 만에 재구속됐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2022년 8월12일 8.15광복 특사로 사면되고 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출처=BUSINESS WATCH)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출처=BUSINESS WATCH) 

이렇게 정치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삼성전자의 본사가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운영에 필요한 돈(투자), 사람(인재), 시장을 확보하는데 국내 인재들이 갈 곳이 줄어든다. 

그러나 지난 11월17일 징역 5년 벌금 5억원으로 구형된 건은 이재용이 부회장이었던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7월12일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자 동년 7월19일 참여연대와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2022년 기준으로 삼성그룹 15개사 매출은 약 420조로 한국 GDP의 약 20%를 유지하며, 임직원 약 20만명, 법인세 약 17조원을 부담하기에 국민에게 미치는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세수가 줄어들며, 국책사업도 줄여야 하며, 국민들의 삶도 어려워진다. 

특히 이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이재용 회장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의견을 무시하고 징역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처벌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위반한 또 하나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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