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전 창원시장,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 청원서 전달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최초의 산업단지 계획도시 창원시가 빠진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허성무 전 창원특례시장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계획돼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법령에 ‘택지개발촉진법’ 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과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노후계획도시’에 창원이 빠지지 않도록 특별법에 택지개발촉진법 외에 근거법령에 산업입지법의 추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허성무 전 창원시장 사무소) 
김두관 의원과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노후계획도시’에 창원이 빠지지 않도록 특별법에 택지개발촉진법 외에 근거법령에 산업입지법의 추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허성무 전 창원시장 사무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오후 3시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원장실을 예방하고 김민기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에 창원이 빠지지 않도록 특별법에 택지개발촉진법 외에 근거법령에 산업입지법의 추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창원은 대한민국이 경제개발 단계에서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조성된 최초의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조성된 계획도시다. 이곳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호남 등 전국 각처에서 숙련공, 비숙련공들이 모여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허허벌판에서 고생하며 조국 근대화에 몸 바쳤다. 대한민국 경제성장 일등공신 창원시를 빼는 것은 역차별을 넘어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비슷한 시기 대단위로 건설된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거점 신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지다 보니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다. 도시기반시설이나 배후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며 “특히 창원지역은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된 지역이라 다른 신도시들보다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라고 했다. 

특히 이 시기 지어진 아파트들이 공급 당시 평균 용적률이 200% 내외로 높은 편이어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창원지역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창원지역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젊은 층들이 창원을 떠나고 있는 것은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젊은 층들이 들어가 살 만한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인근 김해 장유∙진영, 부산 등으로 빠져나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허성무 전 시장은 “2022년 창원시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지방 특례시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특례시 지위를 잃어버릴 처지가 됐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창원특례시가 지방 유일의 특례시 명맥을 유지하고 과거도시에서 신속하게 미래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정될 특별법에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꼭 포함될 수 있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회의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실 것”을 청원했다. 

한편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29일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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