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의 채무, 사실상 사업능력 상실한 NSIC 일관적인 편들어주기

[뉴스프리존,인천=허정임 기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편들어주기 행정을 놓고 "갑을박론"에 휩싸이며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장애가 일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IBD 개발주체인 NSIC의 주주 분쟁으로 인해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NSIC는 미국의 게일사 지분 70%와 포스코건설 지분 30%로 이뤄진 합자회사로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국제업무지구(IBD) 개발주체다. 하지만 NSIC의 주주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15년 게일사가 송도 개발이익을 자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미 국세청까지 거액의 세금이 추칭됐다는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도 송도 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냈으니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주간 첨예하게 각을 세웠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4500억원의 송도 개발 사업 공사비도 게일 측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세금 납부 요구를 거절했다. 이러한 주주간의 갈등으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송도국제도시 개발은 답보상태로 가고 있다.  

문제는 NSIC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는 게일사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포스코건설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 실제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6년 11월 만기가 돌아온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의 PF자금 약 750억원을 NSIC를 대신해 변제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PF 대출약정에 따라 패지키4(송도 3공구 F19•20•25블록, 1공구 B2블록)에 대한 채무 약 3600억원을 대신 갚은바 있다. 현재 NSIC는 자체 채무만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스코건설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미지급금 8000억원과 PF대출금 등을 합치면 대략 2조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째 채무 상환을 못하고 있어,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능력을 거의 잃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송도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사는 외투법인이 일정지분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외자 1000만달러를 직접 투자 및 외국계자본을 유치해야 하지만 게일사의 경우 상당수의 자금을 국내 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 게일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송도 개발의 사업시행자인 NSIC 역시 송도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진행비를 개발 중인 토지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동의를 얻어 자금을 마련해 왔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송도국제도시의 주무관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NSIC 편들어주기에 급급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NSIC가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사업자의 지위상실은 물론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이 외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법상의 일반적인 행정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기관인 경제청에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인천 경제청, ’선의의 담보’라는 신조어 의혹제기 
최근 들어 인천 경제청의 행정은 ‘갑질 논란’을 방불케 할 정도라는 여론이다. 실제 인천 경제청은 지난해 11월 포스코건설이 공매를 통해 처분한 B2블록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관련 법 위반을 이유로 B2블록의 경관심의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이 부지는 2002년 3월 인천시와 NSIC 간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NSIC가 주거 및 업무시설로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7200억 원의 적자를 낸 NSIC가 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 빌린 3056억 원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급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이 이를 대신 갚고 손실보전을 위해 이 땅을 제3자에 처분했다.

인천 경제청은 해당 토지가 공매를 통해 새로운 민간사업자에게 팔린 것은 과거 NSIC와 인천시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즉 국제업무지구(IBD)의 완성도 높은 개발을 위해 조성원가에 땅을 제공받은 최초 개발사업시행자(NSIC)가 마스터플랜대로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개발하게 되면 NSIC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제공한 용적률 및 가구수 상향도 근거를 상실하게 되며, 특히 아파트 개발이익을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구조(‘링키지’)도 깨진다는 논리를 폈다.

이와함께 인천시가 NSIC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청은 토지를 대출의 담보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매각은 할 수 없다는 ‘선의의 담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시행권이 NSIC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위변제한 수 천억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공매하는 것에 대해서만 반대하면서 송도개발사업은 NSIC만이 사업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인천시와 NSIC가 실행할 수 없는 담보임을 인지하고도 금융기관에 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금융거래상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는 사기 대출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리적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송도 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NSCI를 독려하고 질책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경제청이 NSIC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트센터 인천의 기부체남납이 걸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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