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속 2일까지 의결 힘들듯...'쪽지예산' 불가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올해도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의결하기로 했지만 그 약속은 올해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1일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돼 있어 여야의 갑작스런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도권을 잡기위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야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산소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감액심사만 벌였고 증액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감액심사 중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쟁점 사안은 여야의 견해차가 크다.

이러다가는 예년처럼 제대로 심사도 못한 채 연말 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지만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에 몰두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3개월 가까이 됐는데도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가 남은 시한에 예산안 656조 9000억 원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부실 예산심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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