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성명’ 발표

[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지난해 11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 사업에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이 법원의 1심 판결로 처음 알려졌다. 

사법부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어제(30일) 지난 재판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했던 공범 한 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다시 한 번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이 조직적으로 타사의 함정 기술을 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최초 범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진실이 밝혀진 데에 대해 ‘성명서’ 내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로고.(뉴스프리존DB)
국민의힘 로고.(뉴스프리존DB)

[전문]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성명서’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을 절취한 사건은 지난 2013년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지금의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외부로 빼돌렸다가 5년 뒤인 2018년 기무사령부의 보안감사에서 적발됐고, 또 그 후로 5년 만에야 공범 9명 전원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조직적으로 빼돌린 자료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국가기밀 3급 자료다.

이제 사실상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 행위가 밝혀진 만큼 정부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원상복구에 나서야 할 때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범죄사실이 확인된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월16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군사기밀 누출 관련 계약심의 회의를 열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사실심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방위사업청은 하루라도 빨리 보안 서약서 위반에 따른 제재를 시행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보안사고 감점 기준 완화를 통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지난 2019년 추진한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그룹 매각 과정에서 ‘밀실 매각’ 등의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또한 2020년 8월 KDDX 기본설계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은 거제시민과 조선 전문가의 목소리를 묵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했고, 기업결합심사를 3년간 4차례나 연장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오히려 방해했다. 

그러는 동안 숙련된 조선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거제 지역경제와 경남과 부산의 조선 기자재 벨트가 몰락하면서 지금까지도 시민, 기업, 업계 종사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

거제시민과 조선업 종사자들이 지난 수년간 입은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죽어가는 조선산업을 심폐소생하는 길은 ‘HD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기술∙인력 빼돌리기’, ‘KDDX 개념설계 절도와 사업 수주’ 등의 연관성을 하루빨리 밝혀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원, 공정위 등 관계기관은 당시 정부가 산업은행의 ‘밀실 매각’을 주도한 것인지, 또는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더 이상 불공정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마무리될지 거제시민과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