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대통령과 비루한 여당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재의 부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 국민 선전포고"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윤 대통령의 오기와 불통 앞에 좌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극도로 절제돼야 할 거부권을 상습적인 국회 무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 더이상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계속 싸우겠다면, 민주당도 더이상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공천권을 쥔 대통령 앞에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실의 하청 정당을 자처한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재발의된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민과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헌법을 무시하고 민생과 경제를 외면해도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무겁게 받들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에 나섰으나 법안들은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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