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선거구는 '미확정'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1억 6,000만원까지)을 모금할 수 있다.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내년 총선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22일이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되며,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5~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본투표와 개표는 4월 10일 진행된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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