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5천만원 이하 연체시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만 이자 지급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0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0건을 포함한 총 1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취약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 채무상환 의지를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을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할 때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직접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센터 등을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이 법안은 지난 2021년 10월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로 인해 전국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후속입법조치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배달대행기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채용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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