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2월부터 적용
대출원리금 계산시 가산 금리 추가
대출가능금액 줄여 금리변동 따른 위험 회피

[ 서울=뉴스프리존] 김석 기자= 내년부터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내년 2월 26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행중인 DSR은 대출원리금을 연간 소득액으로 나눠 산정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대출원리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상환부담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선 그만큼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금융당국이 과거 5년 중에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토대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를 적용한다. 이어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1단계인 내년 2월 26일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6월중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 기타 대출까지로 적용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만기인 분할 상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는 3억3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엔 3억1500만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이 1500만원(4%) 줄어든다. 이 금액은 내년 하반기엔 3억원으로 3000만원(9%)이 줄고 2025년엔 2억8000만원으로 5000만원(16%)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대상은 DSR이 적용되는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분이다. 여기엔 대환 대출이나 재약정도 포함되나 기존 대출의 증액이 없는 경우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내후년부터 적용한다.

상품 유형별로는 ▲ 금리변동형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혼합형 ▲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기형 대출 상품이 대상이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 대출 잔액(신규 대출 포함)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앞으로 스트레스 DSR제도의 안착 상황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DSR제도가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산정해 반영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DSR 규제 수준을 넘어서 높은 상환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있어 '스트레스 DSR'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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