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청소년 보호·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점검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건강과 생활안전에 밀접한 8대 분야 중심으로 시기별 맞춤형 단속(수사)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 축산물판매업소 점검 모습.(사진=대전시 특사경)
대전시 특사경 축산물판매업소 점검 모습.(사진=대전시 특사경)

8대 민생 분야는 식품, 원산지, 청소년, 공중위생, 축산물, 의약품, 환경, 부동산이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단속계획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1월부터 2월까지 신학기 청소년 보호 및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불법 영업 행위,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사1팀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유해 약물·매체물 등 판매·제공 ▲청소년 유해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1월에는 설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떡·한과류·축산물 등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수사2팀에서는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무표시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적발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수사3팀은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부적정 처리 등을 집중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작년 한 해 895개소에 대한 민생침해범죄 단속을 추진했다. 위법 행위 88건을 적발해 송치(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했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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