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에도 무죄 선고를 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은 "그동안 안성시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이를 계기로 더욱 안성시민들을 의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 합성/김현태PD)
1심과 항소심에도 무죄 선고를 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은 "그동안 안성시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이를 계기로 더욱 안성시민들을 의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 합성/김현태PD)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11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을 방청한 안성시민 유병권 씨는 "판사님이 판결문을 한참동안 읽었고, 배석한 김보라 시장과 함께 재판에 임한 3명에게 별다른 질문내용도 없이 30분 가량 걸려 재판이 끝난 것 같다"고 전했다.

항소심이 끝난 뒤 재판정을 나선 김보라 시장은 "그동안 송사 때문에 안성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그만큼 더욱 안성시와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때 1심에서는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봤고, 또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이로써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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