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동자 11년 소송 끝 '통상임금' 승소...780억원 지급해야
소가 3500억원에 달하는 별도 소송도 남아 있어

[서울=뉴스프리존]한 민 기자= 현대제철이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예측치 6610억원)의 3분의 2를  당장 날리게 생겼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와 벌인 통상 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현대제철 노동자 집회 모습
현대제철 노동자 집회 모습

현대제철은 매 짝수달과 설날, 추석 때 직전 2달치 월급의 절반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왔지만, 통상 임금엔 정기 상여금을 빼고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넣었다.

12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11일) 확정했다.  앞서, 2013년 5월 이들 노동자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3년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노동자 2800여명에게 44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손해금(337억원)을 별도이니 노동자들에게 물어야 한 돈은 770억원에 이른다.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측 모든 소송비용도 현대제철이 물게 됐으니 이번 판결로 현대제철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800억원대를 훌쩍 뛰어 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현대제철이  감당해야 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2013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소송도 전부 패소할 경우 현대제철이 지불해야 할 체불임금은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현대제철측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은  대손충당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에 나왔다.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거액의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면 기업 경영에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질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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