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제1급 감염병)
결핵(제2급 감염병)
쯔쯔가무시증(제3급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제4급 감염병)

[ 전남=뉴스프리존]방선옥 기자=곡성군 보건의료원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결핵 예방관리와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예방, 호흡기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농한기철인 지난 1월 4일부터 마을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곡성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곡성군

곡성군보건의료원 감염병대응팀은 주민교육 전담반 5명을 구성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결핵 예방관리와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예방,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며 건강한 곡성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감염병 예방안내 ⓒ포털
▲감염병 예방안내 ⓒ포털

특히, 결핵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발견이 쉽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주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곡성군에서는 매년 1회 무료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제1급 감염병), 결핵(제2급 감염병)과 쯔쯔가무시증(제3급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제4급 감염병) 등 모든 질병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제1급 감염병(17종)으로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2급 감염병(22종)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3급 감염병(27종)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제4급 감염병(23종)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 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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