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권남용 혐의 적발·수사 요청…검찰, 구속영장 청구

[경남=뉴스프리존]이태헌 기자=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서춘수 전 함양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춘수 함양군수 재임 당시 모습.(사진=뉴스프리존DB)
서춘수 함양군수 재임 당시 모습.(사진=뉴스프리존DB)

서 전 군수는 지난 12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이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 전 군수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19년 5월 함양군내 지역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A업체를 특정해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동보의 적정 높이가 1.39m였는데도 2m로 계획하게 해 A 업체에 6억원의 예산이 더 지급되게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 업체는 함양군에 자사가 특허를 지닌 공법으로 가동보를 시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는 통상적인 공법으로 시공했는데도 함양군은 가동보를 준공 처리해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었다.

검찰은 이같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지난해 4월27일 함양군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서 군수 재임 당시 진행된 생태하천 사업과 관련한 수사를 벌여와 이번에 서 전 군수를 구속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업비 75억7200만원을 들여 ‘함양위천 생태하천 하림지구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특정업체 A사를 내정한 상태에서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동부 높이를 1.39m에서 2m로 계획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담당자는 2020년 2월 보를 2m로 높여도 하림지구의 담수량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가동보의 높이를 관련 규정에 맞게 설계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를 군수가 승인하지 않고 2m로 준공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동보를 1.39m로 시공했을 때보다 약 6억원을 과다 지출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당시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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