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검찰이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성남FC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징계위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중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네 차례에 걸쳐 다섯 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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