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인쇄가 잘못됐다“ 계약금액 60%만 지급 통보

[뉴스프리존=강성덕 기자] 같은 사안을 놓고 우체국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고 삼성화재는 약정이 다르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삼성화재 자문의 판단을 근거로 한 거절통보서에는 자문의 이름도 소속기관도 없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삼성화재와 가입자가 지정하는 제3의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자고 했다. 그동안 치료를 받아 온 종합병원 진단결과인 치매중증이라는 진단결과는 소용이 없었다.

삼성화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화재와 관련한 민원성 글이 23일 현재 262건(중복 포함)이나 됐다. 게시기간 만료로 자금은 없어진 청원을 읽어보니 “설마...” 할 정도다. 확인 차 삼성화재측에 음성메시지까지 남겼으나 응답이 없다.

21년 전 계약 시 발행한 연금보험증권이 인쇄가 잘못되었다면서 보험회사가 계약금액의 60%만 지급하겠단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다양한 이유를 붙여 거부하거나 계약금액보다 낮게 주려는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금보험증권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손보1위 대형보험사인 삼성화재의 답변은 황당하기만 하다.

보험가입은 쉽게 하고, 주는 보험료는 엄청 까다롭게 하다 보니, 소비자의 기대와 보험사의 지급 판단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보험 관련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게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보험금 지급 거절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이유가 비단 보험사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를 중재해야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 보다는 보험사들 입장을 대변하는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보험사와 이를 중재하고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를 앞장서서 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이다. 업계에서는 생보와 손보분야에서 각각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험금 지급 거부율이 높다. 민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러한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민원인 입장) 보험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받기도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삼성화재의 장기상품 보험금 부지급률은 2.35로 업계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업계 평균이 1.54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이와는 별개로 금융소비자연맹이 밝힌 지난해 1/4분기 손해보험사 의료 자문건수에 따르면 국내손해 보험사들 중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하는 곳은 삼성화재다.

전체 1만4526건 중 3972건으로 27.3%를 차지하며 생보, 손보를 모두 합쳐서 가장 많았다. 보험사들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런 가운데 KT 직원 A씨는 21년 전 1996년 9월 삼성화재에 매월 488,312원씩 120개월을 준다는 "직장인단체연금보험"을 가입했다. 그리고 10년간 보험료를 완납했다.

A씨는 보험기간 11년 경과후인 2017년 9월25일 21년간 고대하던 연금(보험 증권에 명시된 월 488,312원 10년)이 만료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거절당했다.

삼성화재는 계약 시 발행한 보험증권이 잘못 인쇄돼 매월 300,000원만 준다는 믿기 어려운 말을 들었다.

A씨는 21년간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300,000원씩 120개월=36,000,000원을 준다고 했다면서, 삼성화재가 차액 22,597,440*을 횡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증권상 488,312원씩 120개월=58,597,440원-36,000,000=22,597,440)

A씨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사연을 올렸다. 그러자 정부는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이첩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처리에 금융감독원도 한통속이며 삼성화재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존재이유가 무색하다고 절망했다.

A씨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삼성화재의 뻔뻔한 변명과 아전인수식 법해석(보험증권의 효력)을 그대로 보내왔다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계약관련 모든 서류 즉, 당시의 홍보전단지, 최초 계약서, 약관, 사과문 및 재발행 증권 등을 2000년 11월에 발송하였다는 답변서의 증거 등을 요구했으나 일반사항뿐인 약관만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단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직장인단체연금보험계약 당시 300,000원씩 120개월=36,000,000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산오류로 1,5배 많게 보험증권이 인쇄됐다고 해명했다는 것

또한 KT의 전신인 당시 한국통신 복지팀에 최초 계약서, 약관, 사과문 및 재발행 증권 등을 2000년 11월 등기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설명에 금감원 관계자도 수긍했다고 전했다.

애초 취재를 맡았던 매체 기자가 이에 대한 증거서류가 있냐고 묻자, 삼성화재 관계자는 처음엔 17년 전 일이라 관련서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통화에선 관련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A씨가 증거서류를 요구 할 때 왜? 관련증거 서류들을 제시하지 못했느냐는 반문에는 말을 잊지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중재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국 손보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입장을 들었다. 담당자는 확인 후 연락은 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은 없었다. 그 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난 후 통화에서 민원인이 아니면 어떠한 정보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21년간 계약자에게 한마디 말도 없다가 지급시기가 도래하자 자기가 발행한 보험 증권을 부인하는 후안무치와 뻔뻔함은 3류 금융사기의 극치라고 했다. 사과는 커녕 기본중의 기본인 고객에게 고지의무를 21년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잘못은 삼성화재가 하고 책임은 고객이 지는 희한한 논리에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A씨는 21년간 꿈을 짓밟고 성실한 직장인의 노후를 멍들게 한 삼성화재에게 제2, 3의 피해자가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사진은 삼성화재의 과거 광고물(포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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