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설립준비위원회 제6차 총회 부적합...“상임부회장 회장 직무대행자로 부적격하다”판단

[뉴스프리존]이지명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전·현직 회원들은 19일 오전 5·18 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황일봉 회장 직위 복권을 주장하는 전직 회원들이 사무실 출입을 시도했으나 몸싸움 끝에 물러섯다.

19일 중앙회 사무실 출입을 위한 황일봉 회장측과 이를 저지하는 상임부회장 회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19일 중앙회 사무실 출입을 위한 황일봉 회장측과 이를 저지하는 상임부회장 회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황일봉 회장과 반대측 회원들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현직 상임부회장측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황 회장측에서 오늘도 사무실 출입을 시도했으나 용역사를 고용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몸싸움이 벌어지는 실랑이를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다.

앞서 지난 19일 5·18 부상자회는 황 회장에 대한 복권 등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 정기총회 결의사항 관련 처리 방향'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공문을 받았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현재 “문 모 부회장 직무대행은 정관에 맞지 않는 회장 직무대행자로 부적격하다”고 지난 18일 공문서를 중앙회에 전달했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귀 회 정관 제34조(임원직무) 제4항에 따르면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1조(임원선출)에 따르면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2인 중 1인을 상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임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마땅한데, 22.2.21. 귀회 설립준비위원회 제6차 총회에서는 부회장 2인을 선출했으나 상임부회장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부회장 문 모씨를 상임부회장으로 볼 수 없고 회장 직무대행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정관 제62조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4월 1일 이후 문 모씨의 행정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무효행정 행위에 대해 △황일봉 회장 징계(2023.10.5.) △2023.12월중 개최한 이사회 △중앙회 사무실 불법 기습 점거 통제(2023.12.18.) △중앙회 간부 및 행정직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2023.12.11.) △인사위원회(2024. 1. 3_)직위 해제 및 징계위원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관련한 각종 소송 에서의 대표 행위 △공법단체의 직인도용 및 직위 모용(毛用)에 관한 모든 행위(경찰 입건 조사)△대의원선거 관련 행정행위(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무효, 위원장 차 모 , 위원 민 모,최 모) △문 모 상임부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행위를 들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황 회장은 덧붙이기를 “이 모 개인일탈 및 비리로 얼룩진 부상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향후 조치로는 △이 모 복지사업단장 해임과 △불법으로 행한 문 모 부회장 및 이사들에게 배임죄 고발 및 구상권을 청구 △대의원 선거 진행 중지 및 재편성을 하고 △용역회사 동원 업무방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 밝혔다.

끝으로 황일봉 회장은 이러한 책임에 “조속히 이사회를 정상화시켜 대동단결, 오월정신으로 하나되어, 부끄럽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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