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뉴스프리존]방선옥 기자=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제9대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영광군의회
▲제9대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영광군의회

 

영광군은 25일 16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제9대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기존에 110만 원으로 지급되었던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실시된다. 제1차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발표와 주민 의견 제시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영광군민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개최되는 영광군 제2차 의정비심의회에서 최종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본지취재에 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우리군 의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비를 측정하는 중요한 공청회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하여 활동비 적정액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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