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 받은 고위공직자 A씨, 경찰 수사 종결 후 재심의 요청…"수사 결과 토대로 처분 내려야"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당진시청 고위공직자 A씨에 대한 감사 진행 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수사기간 중 재심의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사진=박성민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사진=박성민기자)

25일 당진시청과 A씨 등에 따르면 충남도 감사위는 지난해 ‘공직비리 익명신고 특정조사’에서 4개월 가까이 A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처분, 충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당진시와 A씨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를 근거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충남도 감사위는 지난 19일자로 ‘오는 31일 당진시청 공무원에 대한 감사 재심의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공직자 A씨는 충남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가 종결된 후 재심의해달라는 내용의 ‘충남도 감사위 재심의 유보 검토 요청서’ 제출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신청 등)’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를 예로 들며 반박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73조를 보면,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A씨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충남도 감사위는 2개월 이내 재심의 규정만을 들어 재심의를 추진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감사 결과의 처분에 대해선 누구 하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다만, 재심의는 당진시와 해당 공무원이 신청한 만큼 재심의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A씨는 충남도 감사위가 진행한 이번 감사에 대해 “특정인이 요구한 감사로, 절차와 감사 규정 등을 무시한 정략적인 감사였다”며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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