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공회의소 성명 "규제 서두르는 듯한 한국에 우려"
공정위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청취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예원 기자=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 미국 업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법안은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이하 플랫폼 법안)'으로 기술대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독과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제정되면 국내의 네이버나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술대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미국상공회의소가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진행된 비슷한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보여주고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 설명하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 설명하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공정위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상의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 미 상의 및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오는 3월 7일에 미 상의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독과점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달 1일엔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거대 기업의 독과점 행태를 지적하면서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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