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분야 90여 개 사항 신설·변동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김해시가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해 시민에게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세제 분야(8)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분야(10) ▲사회복지·보건 분야(16) ▲여성·가족·보육 분야(14) ▲주거·교통·안전 분야(14) ▲농림·축산 분야(6) ▲문화·체육 분야(8) ▲환경·에너지 분야(16) 총 8개 분야 90여 개 사업이다.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우선, 시민생활·세제 분야는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국세 신고세액공제율을 고려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차적으로 인하(‘23년 7% →‘24년 5% →‘25년 3%)한다.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분야는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6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창업 활성화와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대환이 가능해진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악취,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위한‘집정리 찾아가는 클린버스’를 시행해 주거공간 청소, 소규모 수선, 사후관리를 통한 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밖에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09’로 통합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도모한다.

여성·가족·보육 분야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 정원 50% 충족 시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또 둘째아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생아동에게 일괄 200만원씩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둘째아부터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아동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된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해 정상거처 이전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최대 6만원)를 지원한다.

위험물 예방 규정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대형공사장의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지원, 유관기관 합동 현장자문단 운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으로 인상된다. 또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자부담비 20%가 없어지고 전액 지원사업으로 변경된다.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 분야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과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의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며 동물원 운영자와 근무자 교육이 신설된다.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다회용기 보급사업이 관내 12개 민간장례식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또 청소대행권역이 4개에서 5개로 조정되며 일부 지역 재활용품 배출 요일이 변경된다. 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인상된다.

이 밖에 정부 정책・법령 변동사항으로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9860원으로 확대되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료 및 폐지된다.

시는 시민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유익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책자로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한다. 시 누리집과 SNS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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