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임대 농기계 사용 농업인 대상 음주측정 실시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음주 운행 근절을 위해 계도에 나섰다. 

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는 음주 운행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함이다.

창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사진=창원시) 
창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사진=창원시) 

농기계의 경우 일반차량과 다르게 후변 식별이 쉽지 않고, 좁은 농로나 비탈진 경사로∙굽은 길에서 넘어지거나 추락하기가 쉽다. 

특히 경미한 부상에서부터 사망 사고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취약하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교통 법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한다.

창원시는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농기계 음주 운행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과 팜플렛 배부, 홍보물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계도기간 후인 4월1일부터는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음주 상태인 농업인에게는 농기계 임대를 제한할 예정이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사고는 농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농기계 음주 운행 근절 계도와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농업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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