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는 징역 1년 8개월…"그릇된 관행 경종 위해 엄중 처벌"
돈봉투 사건 첫 법원 판단…송영길 재판 등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6천만 원을 조성해 현역 의원 등에게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함게 벌금 6백만 원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예정돼 있다. 윤 의원의 유죄 판결이 송 전 대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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