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박진영 기자=SPC그룹이 647억 원 대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고 명령하고,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사진=연합뉴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SPC는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회장, 황 대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