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박진영 기자=SPC그룹이 647억 원 대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고 명령하고,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SPC는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회장, 황 대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