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제기부터 양승태·박병대·고영한 1심 선고까지

[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 일부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한 '재판개입' 등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 등에 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기존 법원 판단과도 다른 점이 있어 사실 인정과 법령 해석을 통일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이 26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으로 2019년 2월 이들을 기소한 지 4년 11개월여만이다.

다음은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2017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공동취재]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공동취재]

◇ 2017년

▲ 2월 16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를 지시했으며,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 4월 7일 =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대법원 1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 6월 19일 =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 9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하겠다 발언.

◇ 2018년

▲ 1월 22일 = 대법원 2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 4월 11일 = 대법원 특별조사단,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문건 발견 사실 공개.

▲ 5월 25일 = 대법원 3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6월 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 6월 18일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특수1부 배당.

▲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등 문제 된 문건 410개 전체 공개.

▲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2019년

▲ 1월 11일 = 검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양 전 대법원장 퇴임 후 1년 4개월만

▲ 1월 1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조사

▲ 1월 15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조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병헌 전 의원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 1월 18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 1월 24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 박병대 전 대법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 2월 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기소,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 3월 5일 = 검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 불구속 기소.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사실 대법원에 통보

◇ 2020년

▲ 1월 13일 =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1심 무죄 선고.

▲ 2월 13일 = 법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 1심 무죄 선고.

▲ 2월 14일 =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1심 무죄 선고.

▲ 9월 18일 = 법원, '수사 기밀 누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1심 무죄 선고

◇ 2021년

▲ 1월 29일 = 법원,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

▲ 2월 4일 = 국회, 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법원,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항소심도 무죄 선고.

▲ 3월 23일 = 법원, 1심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무죄.

▲ 8월 12일 = 법원,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무죄 선고.

▲ 8월 19일 = 법원, 이태종 전 법원장 항소심 무죄 선고.

▲ 10월 14일 = 대법원,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사법 농단' 사건 관련 첫 대법원 판단.

▲ 10월 28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임성근 탄핵 심판 청구 각하 결정.

▲ 11월 25일 = 대법원,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무죄 확정.

▲ 12월 30일 = 대법원,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 2022년

▲ 1월 24일 = 대법원, 신광렬 부장판사 감봉 6개월·조의연 부장판사 견책 처분.

▲ 1월 27일 = 법원, 항소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 4월 28일 = 대법원,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 2023년

▲ 9월 15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 징역 4년 구형.

◇ 2024년

▲ 1월 26일 = 법원, 1심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모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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