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5년간 매립·소각된 폐기물 62% 수도권서 반입”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38만여 톤이었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에는 54만여 톤으로 42%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각 지자체는 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자구노력 없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 있어 폐기물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중 62.5%(194만 1342톤)가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확인됐다”며 “인구가 적고 지가가 저렴한 농촌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문제는 민간업체의 부실한 설치·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재산,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 12월 28일부터 실시하는 ‘관할구역내 책임처리제’는 생활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폐기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사업장 폐기물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매립지 폐쇄 후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