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관리자 4명, 아파트 관리자·경비원 5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1년 5개월만 수사 끝

[경북=뉴스프리존]장상휘 기자=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와 관련, 9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태풍 '힌남노' 당시 침수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사진=경북소방본부)
태풍 '힌남노' 당시 침수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사진=경북소방본부)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일 저수지 관리자 4명, 아파트 관리자·경비원 5명 등 총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내습한 2022년 9월 6일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아파트 단지 주민 8명과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 2022년 9월 6일 오전 3시부터 5시 사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하천인 냉천의 상류 진전저수지와 오어저수지에서 대량의 방류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 3곳의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검찰이 기소한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엄청난 양의 물이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련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어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수위 계측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저수지 관리자 4명은 오어저수지 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진전저수지 관리를 맡은 포항시 관계자 2명이다.

아파트 3곳의 관리자 등 5명(관리소장 2명, 시설과장 1명, 경비원 2명)은 태풍·호우로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입주민의 접근금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주차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 등 피의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혐의를 받아온 포항시 안전총괄과장,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등 4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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