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2일부터 2일간 한국영상대학교에서 간부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영상대학교에서 간부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세종시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영상대학교에서 간부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세종시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세종시)

이번 세종시의 세종시법 전면개정 방향 설정과 관련된 워크숍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중심지로서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워크숍은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세종시법에 대한 제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과 보완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

특히 세종시는 현행 세종시법이 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갖춘 상태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세종시는 2024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워크숍의 일정을 보면 ▲세종시법 비전체계 발표 및 논의(개정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전략 발표, 서울대 김순은 교수, 서울대 정광호 교수 등) ▲세종시 핵심 정책과제 공유(정원도시, 문화도시, 양자 및 사이버보안 등)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서울대 김순은 교수와 정광호 교수는 세종시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건설에 부합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이후 분임토의에서 ▲행정수도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경제자족도시 ▲문화복지도시 ▲균형발전 등 5개 분임별로 나눠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의 중점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각종 특례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호 시장은 “올해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리적 근거를 갖춰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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