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질문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질문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 PC의 핼러윈 대비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 경찰서 곽 모 정보관이 10.1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작성했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참사 발생 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라는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해 실체적 진실의 발굴을 어렵게 했다"며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모 전 정보관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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