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 불교 낙화법’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 불교 낙화법’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 불교 낙화법’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사진=세종시)

이번 세종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불교 낙화법은 세종시에서 봉행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사례라고 판단했으며 특히 구전으로 전승된 것이 아닌 간략하게 ‘오대진언집’(영평사 소장)에 낙화법의 절차가 묵서돼 있는 특성을 기반하고 있다.

현재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추어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불교 의례로 예비의식, 본의식, 소재(消災)의식, 축원과 회향(回向) 의식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종이, 숯, 소금, 향을 준비하고 축원 발원 후 낙화봉을 제작하고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재난·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친다.

이는 일반적인 축제 성격을 가지는 낙화놀이와 구별이 돼 세종시는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과 함께 불교 낙화법 보유단체로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스님)를 인정했다.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된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스님)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의지 및 기량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세종시는 지역의 특색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 계기로 삼고 다양한 지역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전승에 더욱 힘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봉행되는 국내 유일의 사례로 전승 보전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유산 발굴 전승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 영평사에서 정월대보름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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