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미숙 기자= 밀양시가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0여명을 배치한다.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 입국.(사진=밀양시)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 입국.(사진=밀양시)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60명을 포함한 204명의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 91명이 2월 중 농가에 배치된다.

특히 지역 내 180여 농가에서 깻잎, 고추, 딸기 등 농작물 관리∙수확 작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으며, 총 567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 내 364곳 농가에 배정돼,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는 농가에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경남도 내 최초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한다.

한국어에 능통한 라오스 국적의 언어소통 도우미가 15일 동반 입국해 앞으로 5개월간 농가와 근로자의 소통을 돕는다.

시는 5억여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 외국인등록비, 마약 검사비, 채용 건강검진비, 산재보험료, 근로자 입출국 시 국내 이동 교통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의 인권 보호∙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주거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신영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계절근로자 시범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한층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절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하고 고용 농가는 근로조건, 인권 보호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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