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중위소득 100% 이하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지원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그래픽 (사진=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그래픽 (사진=경기도)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를 협의하고 있어 빠르면 하반기부터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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