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서 거듭 강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속도낼 것"

[서울=뉴스프리존] 최정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이번 주내에 현장점검을 끝낼 것"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5일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지난 25일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위부터 100위인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이날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이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또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현장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찾은 80대 심정지 환자가 7개 병원에서 거절 당하고 53분 만에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으나 결국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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